
사진제공|MBC
MBC는 28일 취업규칙 등 위반을 이유로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과 박용찬 전 취재센터장에게 각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직급 승진 관련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난 송모 전 경영지원국장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MBC는 “이번 징계는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직급 승진 부당노동행위 특별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MBC는 앞서 4월2일 감사 결과, 2014년 안광한 당시 사장이 신 전 국장에게 특정 아나운서들을 거론하며 ‘이들을 빼면 (대체)인력을 줄 수 있다’며 업무 배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