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검찰은 안씨에게 입금된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몰수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서는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인 암호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향후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