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사건, 재수사 본격 돌입…공소시효 만료 두달 남았다

입력 2018-06-05 08:4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故 장자연. 스포츠동아DB

故장자연 사건, 재수사 본격 돌입…공소시효 만료 두달 남았다

故 장자연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 2개월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한다.

4일 검찰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배우 故장자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관련사건기록을 넘겼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 측이 사건을 맡았다.

故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강요받아 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를 폭로한 리스트를 남겨 수사가 진행됐지만, 매니저만 기소되고 나머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故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8월 4일이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