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변호사’ 선정·폭력성 난무…방송소위, 권고 결정

입력 2018-06-05 17:1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무법변호사’ 선정·폭력성 난무…방송소위, 권고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5일(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tvN 토일드라마 '무법변호사'에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tvN, XtvN, OtvN '무법 변호사'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된 드라마로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과 함께 아들이 어머니가 피살된 장소에서 도망치기 위해 건물에 매달리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흥미 유발을 위해 드라마 초반에 자극적·폭력적 장면을 집중 방송하는 경우 자칫 선정․폭력성이 난무하는 등 시청률 경쟁에 따른 폐해가 심화될 수 있다”며 “특히 드라마에 어린이․청소년이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자의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MBN '뉴스8'에서 유럽 축구팀의 엠블럼에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줄임말인 ‘일베’의 초성을 합성한 이미지를 방송한 데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인터넷 이미지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이미지를 방송했으나 해당 방송사는 첫 사례임을 감안하여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다만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엠블럼이나 특정 국가의 국기 등을 임의로 변형한 이미지를 방송에 노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