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뱅크사인’ 내달 서비스…공인인증서 장기독점 끝낼까

입력 2018-06-1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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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분산저장으로 위·변조 방지
당분간 기존 공인인증서와 병행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은행공동인증 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이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뱅크사인을 다음 달부터 대고객 서비스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특성인 참여자 간 합의와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전자서명 생성정보인 개인키를 스마트폰의 안전 영역에 보관해 해킹에도 안전하다. 스마트폰 앱 인증으로 모바일뱅킹과 PC인터넷뱅킹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공인인증서의 1년 단위 갱신에 비해 편리하다.

이제 관심은 뱅크사인이 오랫동안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해 온 공인인증서의 ‘장기 집권’을 끝낼 수 있는가이다. 뱅크사인이 도입돼도 당분간 공인인증서를 병행해 이용할 수 있어 향후 고객 선택에 따라 대세 서비스가 가려질 전망이다.

올해 3월 말 입법 예고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공인인증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은행권 외에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공동 공인인증 서비스를 내놨으며, 생명보험협회 역시 관련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아직까지 뱅크사인은 민간이 개발한 인증서로 기존 공인인증서와 병행할 뿐이지 공인인증서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뱅크사인은 은행권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첫 공동사업으로 고객 편의성을 높인 사설 인증서비스를 포함한 고객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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