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연잡] 영화 ‘허스토리’ 관부재판…김학순 할머니 기자회견이 발단

입력 2018-06-21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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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재판을 다룬 영화 ‘허스토리’의 한 장면. 사진제공|NEW

27일 개봉하는 김희애·김해숙 주연의 영화 ‘허스토리’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제강점기 전쟁 피해 여성들이 소송을 제기해 처음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끈 역사적 재판을 다룬다. 이름 하여 ‘관부재판’. 1992년 12월25일 시작해 1998년 4월27일까지 진행됐다.

관부재판이 촉발된 계기는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면서다. 이전까지 공론화된 적 없는 위안부 여성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서울을 거쳐 그해 10월 부산에도 ‘정신대 신고 전화’가 개설됐다.

‘허스토리’에서 김희애는 부산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자 부산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역할. 실제 모델인 김문숙 회장의 이력을 옮겼다. 여성경제인 주도로 개설된 신고전화에 8명의 피해여성이 신고를 해왔다. 그중 4명이 “일본의 사과를 받겠다”며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관부재판의 시작이다.

관부재판은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오가면서 6년간 23번 진행됐다. 4명이던 원고는 훗날 10명으로 늘었다. 13명의 변호인은 재일동포와 일본인으로 꾸려졌다. ‘관부’는 시모노세키(下關·하관)와 부산(釜山)을 묶은 이름이다.

‘증거를 제시하라’는 재판부에 맞서 피해 여성들은 20번에 달하는 구두변론을 통한 ‘증언’으로 ‘증거’를 대신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에만 30만 엔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일부 승소 판결이다. “종군위안부 제도는 철저한 여성차별, 민족차별이자 여성 인격과 존엄 침해”라고도 인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 사과만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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