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가리킨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현행대로 70:30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5년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