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프리즘] 최대 25억원…부당산출 이자 전액 환급

입력 2018-06-2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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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 “바가지 대출 이자 돌려드립니다”

경남·하나·씨티 7월 중 환급 진행
대부분 소득입력 오류 등 단순 실수
금감원, 대출금리 개선안 마련키로


대출금리를 부당산출해 과도한 이자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난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이 모두 7월 중 환급절차를 진행한다는 수습책을 내놓았다.

이들 은행이 대출금리를 잘못 산출한 건수는 최근 6년 간 총 1만2279건, 금액으로는 26억6900만원에 이른다. 부당산출 이자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은행으로 1만2000건에 환급액은 25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경남은행의 총 대출 중 무려 6%에 달한다. 경남은행측은 이에 대해 고객 연소득 입력 시 소득이 누락되거나 과소 입력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해명했다.

하나은행도 잘못 산출된 이자 1억5800만원의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2012∼2018년 5월까지 취급한 대출 약 690만건 중 252건의 최고 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대출 200건이다.

한국씨티은행도 부당하게 이자를 더 받은 27건의 대출에 대한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금액으로는 1100만원 규모다. 2013년 4월∼올해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출금리 부당 산출 사례는 금융감독원이 21일 9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출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출할 때 대출자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며 금리를 높게 책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실이 아닌 고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3개 은행 모두 고의가 아닌 단순 업무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 대한 의구심은 깨끗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9개 은행의 금리 산출체계를 단기간 점검했는데도 3개 은행에서 부당 사례가 적발된 만큼 은행권 전반에 금리조작이 퍼져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산출내역서 제공과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개선을 추진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출금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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