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노출사진, 최초유포자 구속영장 “촬영은 했지만…” 강력 부인

입력 2018-06-29 16:5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유포자 구속영장 “촬영은 했지만…” 강력 부인

최근 핫이슈가 됐던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은 최모씨(45)를 상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늘(29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8일 밤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촬영 후 유출하고, 촬영 도중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다. 해당 사진은 3년 뒤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 서울 마포 경찰 측은 최 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가 ‘최초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씨는 "촬영은 했지만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는 강하게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