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핫이슈가 됐던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은 최모씨(45)를 상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늘(29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8일 밤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씨는 "촬영은 했지만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는 강하게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