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닭강정 측 공식 사과 “영업정지 아냐…전면교체 실시” [전문]

입력 2018-07-18 14:1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만석닭강정 측 공식 사과 “영업정지 아냐…전면교체 실시” [전문]

강원도 속초 명물인 만석닭강정 측이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앞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3곳 중에는 만석닭강정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이 같은 논란에 만석닭강정 측이 직접 사과에 나섰다. 오늘(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진|식약청

만석닭강정 측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 잘못되었던 부분. 상심하셨을 많은 고객분들께 사죄한다”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준에 사용하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 실시 중이다.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할 것이다.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석닭강정 측은 “총 두 곳에서 걸렸다. 한 곳은 속초 재래시장 내 매장이고, 다른 한 곳은 제조시설이다. 과태료를 납부했을 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과문 전문>

식약처 위생규정 위반에 관한 사과문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먼저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많은 고객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만석닭강정의 잘못되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 정말 고객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5월에 실시된 식약처 점검에
저희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에서 시설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여러분들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하였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 실시중이며
또한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들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관리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석닭강정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