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여성 폭력 ‘코빅’ 전체회의 상정 “양성평등 훼손 우려” [공식입장]

입력 2018-09-05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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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여성 폭력 ‘코빅’ 전체회의 상정 “양성평등 훼손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개그프로그램에서 남성 개그맨이 여성 개그맨의 복부를 가격하는 장면, 머리를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한 tvN과 XtvN의 ’코미디빅리그’에 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개그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웃음의 소재로 활용한 것은 양성평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폭력을 희화화함으로써 시청자에게 폭력에 대해 관대한 기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며 “4기 위원회 출범이후 동일 프로그램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심의규정 준수에 대한 방송사의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체회의 상정이유를 밝혔다.

그런 가운데 뉴스프로그램에서 방송사고를 발생시킨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뉴스 진행 중 수십 초 동안 음성 없이 화면만 송출되고, 제작진이 진행자의 마이크를 고쳐 달아주는 모습을 그대로 방송한 MBC ‘5 MBC 뉴스’와 ▲화면이 흔들리거나 검은색 화면이 수 초간 노출되었음에도 방송사고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MBC충북 ‘930 MBC 뉴스’에 대해 방송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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