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덕제 “난 희생양”vs반민정 “관행이란 폭력 없어져야” (전문)

입력 2018-09-13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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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난 희생양”vs반민정 “관행이란 폭력 없어져야”

성추행(강제추행)을 둘러싼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A 씨 간의 긴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된 것. 하지만 조덕제는 여전히 억울하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A 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조덕제에 대해 “연기 도중 피해자 신체를 만진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무고죄 여부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조덕제와 A 씨 간의 긴 공방전이 펼쳐졌다. 그리고 3심인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최종 판결에도 조덕제는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조덕제는 이날 동아닷컴에 “국민으로서 대법원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2018년 9월 13일은 법의 괴물이 탄생한 날이 될 것이다. 판결 내용을 들어보니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때문에 유죄라고 하더라. 일관된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말했다.

조덕제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고소인의 말을 마치 법처럼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싸움 아니냐”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끝으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는 “대법원판결에 언제까지 침울할 수는 없다. 비록 내가 오늘 법이라는 괴물의 희생양이 됐지만 패배했다고 여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 온대로 연기자의 길을 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 가운데 ‘여배우 A 씨’ 또 이름의 이니셜을 딴 여배우 B 씨로 불린 반민정이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의 심경이 담긴 입장문을 낭독했다. 반민정은 “오늘의 판결은 나 혼자만의 싸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많은 이와 함께 싸웠다. 가족, 친구들, 지인들, 교수님과 선후배님들, 학생들, 영화계 동료들, 공대위 여러분, 검사님, 변호사님, 판사님, 그리고 마녀님. 그러니 이제 내가 자신을 밝히고 남아 있는 다른 법적 싸움을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다.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반민정 입장 전문>

- 40개월, 법적 싸움, 그리고 이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배우로 불리던 조덕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반민정입니다. 조덕제는 강체추행과 무고의 죄로 지금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1. 40개월의 싸움, 그리고 현재

저는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습니다. 건강도, 삶의 의욕도 모두 잃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법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조덕제는 1심에서 성공했던 언론을 이용한 2차 가해를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하며 대중들이 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고 이것은 악플 등 추가가해로 이어져 삶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입니다.

2015년 4월 조덕제 강제추행, 그리고 2016년 7, 8월 조덕제의 지인 이재포, 김모씨가 만든 가짜뉴스들, 성폭력 가해자인 조덕제와 그 지인들이 합심해 한 인간의 삶을 짓밟은 이 상황에서 그 사건의 기억을 도려내서 없었던 일로 한다면 모를까, 저는 그 기억을 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지금도 저는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도 두렵습니다.


2. 신상공개 및 발언의 이유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이를 피해자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경우 그것이 비록 언론이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제 정보를 외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사법시스템'을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했고, 제가 당한 성폭력 피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덕제가 항소심 유죄선고 후 자신을 드러내면서 조덕제 본인, 가족, 지인, 나아가 인터넷카페 회원들 및 특정 언론사에 의해 제 정보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다 조덕제가 SNS를 이용해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하고, 특정 언론사들이 조덕제의 발언을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기사로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덕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밟고 있었고 일부 언론이 이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습니다. 저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은 날도 많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확신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로 40개월을 버텼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아낸 40개월이,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저는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릅니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부디 제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배우로서 동료, 선후배들과 함께 현재보다 더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연기를 할 수 있길 바라며, 제 제자들이 영화계로 진출할 때쯤엔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영화계의 관행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 이 사건 재판의 진행

(1) 1심

1심 재판부는 2016년 7월 안에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알 수 없는 사유로 선고를 미루다 그해 12월에 이르러서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조덕제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즉 ‘연기’라는 것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5년인데 왜 <무죄> 선고가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저는 1심이 끝난 뒤에야 공판기록을 모으고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심의 선고가 지연된 그때, 조덕제가 지인인 이재포, 김모씨를 동원해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가짜뉴스>를 만들었고, 그 관련 자료를 모두 1심 공판에 지속적으로 내면서 저를 ‘허위·과장의 진술습벽이 있는 여자’로 몰아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트리기 위해 언론을 이용한 ‘물타기’를 한 것입니다.

(2) 2심

그 충격을 딛고 저는 항소심에 임했고, 저에 대한 조덕제측의 의혹이 모두 허위임을 밝혔으며, 영화계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제가 입은 성폭력 피해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2017년 10월 13일 항소심 쟆판부는 ‘조덕제의 행위’는 ‘업무상 행위’가 아니며,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연기 및 촬영 현장에서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리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4. 조덕제와 이재포의 2차가해와 그 대응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 저는 조덕제의 지인인 이재포와 그 매니저 출신인 김모씨가 관여한 <가짜뉴스>의 형사재판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조덕제가 제공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이재포와 김모씨는 감여을 사용하는 등 기사의 원 작성자를 숨기는 방법까지 쓰면서 2016년 7,8월에 걸쳐 <가짜뉴스>를 만들었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다시 조덕제에게 전달해 조덕제가 그것을 성폭력 사건 1심부터 3심까지 활용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보험사기로 진정하고,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조덕제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는 등 철저히 조덕제의 성폭력 사건의 ‘물타기’를 위해 언론을 악용하는 2차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면서 이재포와 김모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재포는 죄질이 나빠 법정구속가지 되었습니다.

조덕제와 그 지인들이 언론을 이용해 저지른 2차가해로 인해 저는 ‘협박녀, 갈취녀, 사칭녀, 사기녀’ 등으로 불리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각 사이트와 블로그, SNS 등에는 그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워도 지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언론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런 2차가해가 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짓밟는 것인지 더 알릴 겁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5. 마지막

오늘의 판결은 저 혼자만의 싸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많은 이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교수님과 선후배님들, 학생들, 영화계 동료들, 공대위 여러분들, 검사님, 변호사님, 판사님, 그리고 마녀님. 그러니 이제 제가 자신을 밝히고 남아있는 다른 법적 싸움을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합니다.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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