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청설’의 개봉을 앞두고 영화수입배급사협회가 불법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극장 개봉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공식 수입배급사 오드가 입장을 밝혔다.
28일 오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주장의 타당성 검토에 앞서 급하게 이루어진 협회의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사는 저작권자로부터 많은 한국 회사가 해당 작품을 수입하려고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좋은 작품을 수입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당사는 영화사 진진의 공문을 받기 전까지 영화사 진진이 계약 협상 또는 체결 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오드는 “당사는 저작권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 체결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2018년 7월 4일 영화사 진진으로부터 ‘해당 영화에 대한 판권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공문을 받게 됐다. 당사도 처음 듣는 내용에 당황하였고 당연히 이중 계약 피해를 피하고자 사실관계 확인 차 영화사 진진에게 판권계약서를 요청했지만, 계약서를 전달받지는 못했다. 이후 영화사 진진 담당자에게 여러 번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영화사 진진과의 계약이 취소된 이후 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이중계약’의 문제는 없었다면서 “본 영화 수입에 있어 도덕적·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끄러운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설’은 10월 개봉을 앞둔 작품으로 이미 9월 3일 영화 재개봉 사실을 언론과 대중에 공지하였고, 당사처럼 작은 규모의 회사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들여 마케팅도 시작하였습니다. 협회의 발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유일한 당사자는 본 영화를 수입한 당사”라며 “그러나 협회는 당사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회원사의 주장에만 기초하여 마치 당사가 이중계약을 추진한 것처럼 발표했다. 협회의 발표에는 영화사 진진과 헝가리 회사 간 체결된 계약이, 당사의 계약 체결 전 이미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중계약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드는 “이중계약은 영화사 진진과 저작권자 사이의 사적 분쟁으로 법률상 해결할 문제이고, 정당하게 영화를 수입한 당사를 언론 보도의 방법으로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적하며 “당사는 영화 ‘청설’의 수입배급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영화 ‘청설’이 예정대로 10월 중 극장 개봉을 통하여 많은 관객 여러분에게 소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영화 ‘청설’ 극장 개봉 중단 요청 관련 입장>
영화 ‘청설’의 공식 수입배급사 오드(AUD)는 금일(9월 28일) 오전 (사)영화수입배급사협회(이하 ‘협회’)가 발표한 ‘해당 영화와 관련하여 불법 이중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극장개봉 철회를 요구한다’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주장의 타당성 검토에 앞서 급하게 이루어진 협회의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영화 ‘청설’은 대만 청춘영화로 엄청난 흥행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좋은 작품입니다. 당사는 이 작품을 다시 한 번 극장에서 재개봉하여 많은 관객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당사는 저작권자로부터 많은 한국 회사가 해당 작품을 수입하려고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작품을 수입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영화사 진진의 공문을 받기 전까지 영화사 진진이 계약 협상 또는 체결 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사는 저작권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 체결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2018년 7월 4일 영화사 진진으로부터 해당 영화에 대한 판권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도 처음 듣는 내용에 당황하였고 당연히 이중 계약 피해를 피하고자 사실관계 확인 차 영화사 진진에게 판권계약서를 요청하였지만, 계약서를 전달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영화사 진진 담당자에게 여러 번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저작권자에게도 영화사 진진과의 계약 체결 여부를 문의하였고, 2018년 7월 16일 저작권자로부터 헝가리 회사 아트리움과 영화사 진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이미 취소되었다는 서류를 전달받았고, 아트리움과 저작권자 사이에는 아예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중계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영화사 진진 사이의 계약이 취소된 후인 2018년 7월 20일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고, 본 영화 수입에 있어 도덕적·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끄러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청설’은 10월 개봉을 앞둔 작품으로 이미 9월 3일 영화 재개봉 사실을 언론과 대중에 공지하였고, 당사처럼 작은 규모의 회사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들여 마케팅도 시작하였습니다. 협회의 발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유일한 당사자는 본 영화를 수입한 당사입니다. 그러나 협회는 당사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회원사의 주장에만 기초하여 마치 당사가 이중계약을 추진한 것처럼 발표하였습니다. 협회의 발표에는 영화사 진진과 헝가리 회사 간 체결된 계약이, 당사의 계약 체결 전 이미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중계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중계약은 영화사 진진과 저작권자 사이의 사적 분쟁으로 법률상 해결할 문제이고, 정당하게 영화를 수입한 당사를 언론 보도의 방법으로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여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는 영화 ‘청설’의 수입배급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영화 ‘청설’이 예정대로 10월 중 극장 개봉을 통하여 많은 관객 여러분에게 소개되기를 희망합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