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해경 측 “백성현 의경 신분 박탈? 아직…자체조사 예정”

입력 2018-10-11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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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측 “백성현 의경 신분 박탈? 아직…자체조사 예정”

배우 백성현(29)이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밝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의무경찰(이하 의경) 신분인 백성현의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백성현이 동승한 차량이 10일 새벽 1시 40분경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해당 차량은 중앙분리대에 차량 뒷부분이 걸쳐 멈춰 섰다. 반대편 차로로 넘어갔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던 사고였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여성 A 씨로, 백성현은 조수석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수치다. 동승한 백성현은 정기 외박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백성현과 관련된 입을 전하기에 앞서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에게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백성현은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백성현에게 음주운전은 성립되지 않지만,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문제가 된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조범 대상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동승한 사람, 피용자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을 말한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하고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백성현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그가 현재 해양경찰(해경)에서 의경으로 대체복무 중이라는 점이다. 법률적인 처벌 외에 도의적인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해경은 아직 고양경찰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해경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동아닷컴에 “백성현 이경이 사고 당일 조기 복귀한 상태다. 아직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다만, 복무규율을 위반한 만큼 징계가 불가피하다. 고양경찰서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경 신분 박탈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그에 따라 의경 신분 박탈 여부도 결정된다”며 “현재 상황에서 의경 신분 박탈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경찰 조사에 따라 백성현은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의경 신분도 흔들릴 위기다. 만약 의경 신분이 박탈된다면, 백성현은 다시 현역 입영하거나 다른 곳에서 대체 복무해야 한다. 의경 신분이 유지될 경우 백성현은 대체 복무를 이어갈 수 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을 커질 전망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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