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볼 브레이크] 과도한 보상 규정에 또 신음하는 FA 시장

입력 2018-11-22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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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택(왼쪽)-윤성환. 스포츠동아DB

2019년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 2018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은 22명 중 KBO의 승인 절차를 마친 15명이 21일부터 시장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개장 첫날은 조용히 넘어갔다. 원 소속구단과의 우선협상기간이 존재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대형계약을 예약해둔 듯한 포수 양의지(31·전 두산 베어스), 내야수 최정(31·전 SK 와이번스)의 거취가 향후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FA 시장에서 주목할 또 다른 포인트는 삼성 라이온즈의 에이스였던 윤성환(37), LG 트윈스를 대표해온 외야수 박용택(39)의 ‘원만한 계약’ 여부다. 두 베테랑 FA 모두 잔류가 유력해 보이는 만큼 큰 이견(또는 잡음) 없이 협상을 마칠 수 있느냐가 오히려 더 눈길을 모은다. 현재로선 계약 총액은 물론 기간을 놓고도 지루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구단은 1+1년을 원하는데, 선수는 2년을 고집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FA인데도 이적이 아닌 잔류를 놓고 박용택과 윤성환의 협상에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로는 과도한 보상 규정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을 타 구단에서 영입할 경우에는 ▲ 전년도 연봉의 300% 또는 ▲ 전년도 연봉의 200%+보호선수 20명 외 선수 1명을 원 소속구단에 보상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FA를 보상선수까지 내주며 영입할 구단은 없다. 이는 FA 자격을 얻고도 권리행사를 포기한 삼성 외야수 박한이(39)와 내야수 손주인(35), 두산 투수 장원준(33) 등의 선택과도 맥이 닿는다. 꼭 나이가 찬 FA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물론 아니다.

‘보호선수 20명 외 선수 1명’ 보상 규정은 FA의 자유로운 이적과 그를 통한 구단간 전력차 해소라는 FA 제도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표적 족쇄다. 특히 베테랑 FA의 교섭에선 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보상선수가 없다면 베테랑 FA라도 이적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기간을 포함한 계약조건에서 좀더 유연해질 수 있다. 손길을 뻗칠 타 구단이 지금보다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선수 규정은 팬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구단 입장에서도 큰 손해다. 보상선수 규정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한다면 ‘계륵’임을 알면서도 팬들의 성화에 등 떠밀려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베테랑 FA와 협상할 일 또한 줄어들기 때문이다. ‘FA 등급제’의 시행이 당장은 어렵다면 일정 경력(나이)을 넘어선 베테랑 FA에 한해서라도 보상 규정을 면제해주거나 축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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