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관여 금지 위반”…도도맘 승소, 前 남편에게 3000만원 받는다

입력 2018-12-21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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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승소.

“보도 관여 금지 위반”…도도맘 승소, 前 남편에게 3000만원 받는다

‘도도맘’ 김미나 씨가 전 남편 조모 씨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 씨가 전 남편 조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두 사람의 이혼 합의 조항에는 조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체의 사건 경과나 결말 등 언론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즉시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4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글을 게재했다. 이에 김 씨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면서 조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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