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 아빠 공개’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 울분…檢 무기징역 구형 (종합)

입력 2018-12-21 1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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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아빠 공개’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 울분…檢 무기징역 구형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일명 ‘등촌동 살인사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김모(49) 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및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월 22일 새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 씨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앞서 8월 16일 언니 집에 주차된 이 씨의 자동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이씨 주거지를 알아냈고, 범행 전 8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인 아이 엄마에게 미안하고 아이들 역시 살아가면서 가슴에 주홍글씨처럼 아픔을 가질 상황”이라며 “내가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가 없지만 죗값은 엄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내게 엄한 벌을 주셔서 힘들어하는 전처 가족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둘째딸 김모(21) 양은 “한때 아빠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양은 “여자로서 삶이 행복하진 않았지만 세 딸의 엄마로서 행복했냐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지만 엄마의 대답을 들을 수 없다”며 “한없이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토로했다.

또한 김 씨의 딸은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입니다.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라는 글로 김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스스로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지금까지 많은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을 해주셨고 추운 날씨에도 길거리에서 많은 분이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셨다. 국가기관 관계자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며 “오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다. 가족은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며 “살인자가 돌아가신 엄마와 다른 가족 중 누구를 죽일까, 목숨을 가지고 저울질을 했다하더라. 이에 다시 한번 가족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21일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나는 아직 그 살인자가 두렵지만 많은 분의 격려가 있었고, 내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나의 간절함이 살인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작은 힘을 보태 달라”며 “이 잔인한 살인자(김 씨)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멀리 퍼트려달라”고 김 씨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실명을 공개했다.

한편 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 김 씨의 선고기일은 2019년 1월25일 오전 10시 열린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등촌동 살인사건·살인자아빠 공개.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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