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자 측 “장우혁, 사용권 협상 참여…주최사와 함께 고소” [공식입장]

입력 2018-12-28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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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상표권자 측 “장우혁, 사용권 협상에 참여…주최사와 함께 고소키로” [공식입장]

그룹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의 법률대리인이 그룹 멤버 장우혁을 고소한 이유를 전했다.

28일 김경욱 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그룹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김경욱 씨의 법률대리인은 동아닷컴에 "H.O.T. 멤버 중 장우혁을 대상으로만 고소를 진행한 이유는 공연 주최사와 장우혁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장우혁 본인이 주최사 대표, 투자자들을 소개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콘서트 전 상표 사용권 협상에도 장우혁이 적극 참여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SNS에 'H.O.T. 로고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욱 씨는 H.O.T. 멤버들을 캐스팅하고 키운 연예기획자다. H.O.T.에 대한 상표권 및 서비스권을 갖고 있다. 지난 10월 H.O.T. 재결합 콘서트 당시에도 김경욱 씨는 H.O.T. 상표 사용을 불허했다. 콘서트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에 H.O.T. 상표권 사용에 따른 적정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콘서트는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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