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모욕혐의’ 블랙넛,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9-01-10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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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모욕혐의’ 블랙넛,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래퍼 블랙넛이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블랙넛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키디비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고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피해를 가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저스트뮤직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의 수록곡 '투 리얼' 중 블랙넛이 키디비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는 가사를 적어 논란이 됐다.

또 블랙넛은 해당 가사로 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연 중 노래와 퍼포먼스를 통해 다시 한 번 키디비를 모욕했다.

뿐만 아니라 블랙넛은 1월에 열릴 콘서트를 홍보하며 “부디 깜빵 안 가고 무대에 설 수 있기를”이라고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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