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도덕성 상실 질타
배출가스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MW 코리아에 1심서 100억원이 훌쩍 넘는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 가운데 3명에게는 징역 8∼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 1심에서 높은 형량과 벌금을 선고한 것에 대해 고가의 수입차를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그에 걸맞는 도덕성은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현덕 판사는 선고문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는 대기 환경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국은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BMW코리아는 장기간 상당수의 시험 성적서를 변조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을 받아 판매한 차량의 이익은 모두 BMW코리아에 귀속됐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만 집중했고 더 나아가 직원 관리·감독에도 소홀했다”고 질책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았으며, 이렇게 불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 조작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과 상습성적으로 국가를 기만한 죄질이 무겁다”며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BMW코리아 관계자는 “오늘 선고가 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절차와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