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 심판과 보조원 전원이 참가하는 심판직무교육은 4주간 시행한다. 1주차 조항별 심판 판정사례 관련 적용 토의, 2주차 위치별(판정, 진행, 착순 등) 심판실무교육, 3주차 통합리모콘시스템 등 심판장비 관련 운영 교육, 4주차 경주분석(VCR)운영 규정 및 규칙 적용 사례 등을 교육받는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이번 심판직무교육은 지난해 심판 판정 결과를 분석해 2019년도 경정 심판 판정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경정 심판들의 직무수행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