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규정에 따라 검토할 예정”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9-03-15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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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규정에 따라 검토할 예정” [공식입장 전문]

병무청이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입영 연기와 관련된 입장을 전했다.

병무청은 15일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를 소개했다.

“입영 연기를 하겠다”는 승리의 말에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승리는 지난 14일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 경찰에 출석한지 16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15일 귀가하면서 "입영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승리 게이트'는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에서 비롯됐다. 승리가 이사직에서 사임한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은 경찰과의 유착, 마약 의혹 등으로 번졌다. 승리는 지난 2월 2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이후 승리가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관련해 지난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키고 해당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경찰과의 유착 정황이 포착되면서 ‘승리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이번 사건으로 승리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대검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승리, 정준영 등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승리는 오는 25일 입대를 앞두고 있다.

[다음은 병무청 입장 전문]

□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연기와 관련한 병무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사유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7호 생략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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