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은 불법 촬영 반포한 범죄가 가장 크다. 또 성매매가 추가된다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불법 촬영 반포한 범죄”라며 “성매매 혐의가 추가된다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라며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영상을 함께 본 이들에 대해서 “단순히 불법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및 반포하면 성폭력범죄처벌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 전 행위가 일어나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