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정준영 몰카 혐의 “최고 7년 6개월의 징역형 예상”

입력 2019-03-18 2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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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유통한 혐의와 성매매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최고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은 불법 촬영 반포한 범죄가 가장 크다. 또 성매매가 추가된다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불법 촬영 반포한 범죄”라며 “성매매 혐의가 추가된다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라며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영상을 함께 본 이들에 대해서 “단순히 불법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및 반포하면 성폭력범죄처벌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 전 행위가 일어나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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