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LM엔터와 분쟁 본격화

입력 2019-03-21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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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LM엔터와 분쟁 본격화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강다니엘이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21일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 팀장)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진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LM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관련된 입장을 정리 중이다. 앞서 갈등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는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이다.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 증명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강다니엘의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양측이 분쟁 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다니엘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팬들에게 죄송하다.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뜻을 전했다.

강다니엘은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센터로 큰 사랑을 받았다. 워너원 활동 종료 후 윤지성과 함께 MMO엔터테인먼트에서 LM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후 오는 4월 솔로 데뷔를 목표로 앨범을 준비 중이었지만 분쟁으로 활동에 차질이 생겼다.



<다음은 강다니엘 측 공식입장 전문>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율촌은 21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 팀장)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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