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세경·윤보미 몰카범’ 징역 2년 구형 “사회적 폐해 심각”vs“기회달라”

입력 2019-06-03 1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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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몰카범’ 징역 2년 구형 “사회적 폐해 심각”vs“기회달라”

검찰이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불법 촬영장비를 설치한 장비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 바르게 살아갈테니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했다.

방송 외주장비업체 직원 김 씨는 지난해 9월 신세경, 윤보미 등이 출연하는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동행해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경없는 포차’ 제작진은 “해외 촬영 막바지 시기인 15일(2018년 9월) 출연자 신세경, 윤보미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각됐다. 해당 장비는 프로그램 촬영에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소장품으로, 개인 일탈에 의해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장비는 설치 직후 신세경에 의해 즉시 발견됐고, 문제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본인들에 의해 최초 확인됐다. 제작진과 소속사는 관련 장비 일체 등을 압수해 즉각 귀국했으며, 이후 장비 설치자의 자진 출두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수많은 스태프를 비롯해 출연진은 해당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내용과 외부유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후 김 씨 귀국 직후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몰카’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넘겼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월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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