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불법녹취논란 “녹음 쓸만해?”…로펌 수임료만 1~2억

입력 2019-06-12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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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불법녹취논란 “녹음 쓸만해?”…로펌 수임료만 1~2억

부모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논란을 빚은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26)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대화 내용을 몰래 불법 녹취한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중부일보 측은 마이크로닷이 친척과 함께 지난달 18일 충북 제천의 피해자 A 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요구에 대해 거절했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마이크로닷 일행이 자신의 사무실을 나간 뒤 건물 아래 창고에 갔더니 마이크로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느냐?”라고 묻자 일행 중 한 명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대답했다는 것.
여기서 문제는 마이크로닷이 A 씨와의 대화를 녹취하겠다고 밝히지 않은 점이다. A 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을 실수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며 "알아보니 (마이크로닷 부모 측이) 서울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2억원 하다더라"고 덧붙였다.

이날 마이크로닷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어머니 김 씨와 또다른 피해자이자 김 씨의 친구 B 씨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마이크로닷과 김 씨가 돈이 없다면 합의를 해야 일부라고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곗돈(당시 1500만원)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쳐주지도 않았고 나머지 2500만원만 합의해 달라더라"고 폭로했다.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 형제가 방송에 복귀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합의 안 하는 사람들을 강성 피해자, 돈만 밝히는 피해자로 몰아 이미지 회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사람들 때문에 가족이 죽고 다쳤다. 돈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 씨 부부는 1997년 5월 친척, 이웃, 친구, 동창 등 지인 10여 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파악된 피해자는 총 14명이며 피해 규모는 20년 전 원금 기준 6억 원 정도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 4월 8일 자진 귀국 뒤 경찰에 체포됐다.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는 12일 구속됐다.

최근 마이크로닷은 동영상사이트 유투브 연예뉴스 채널 ‘쨈이슈다’를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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