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투데이] “김민희 사랑한다”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14일 결과 나온다

입력 2019-06-14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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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TOPIC/Splash News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1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홍상수 감독이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임을 밝히며 ‘불륜 논란’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2016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로 처음 호흡을 맞춘 뒤 계속해서 작품을 함께 하고 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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