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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홍상수 이혼 청구→이혼 기각→ 김민희와 불륜·항소 가능성↑(종합)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연한 결말이었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홍상수 감독은 2년 7개월 후 패소를 안게 됐다.
이것은 예정된 결말이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과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주된 책임은 홍상수 감독에게 있다.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성진 판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들춰봐도 홍상수 감독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이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김성진 판사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상수 감독이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연인 사이라고 밝혔던 김민희와 당분간 불륜 관계로 지내야 한다. 홍상수 감독은 법원에 판단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상수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2015)를 통해 만난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불륜설로 논란이 일었다. 또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사랑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