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손승원, 항소심 열려 “피해자와 합의 중”

입력 2019-06-21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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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29)의 항소심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는 21일 오후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항소심 첫 기일을 가졌다.

판사는 손승원 측과 검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양측 모두 동의했다. 판사는 증거 제출 내역을 확인한 후 추가 의견과 증거 제출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손승원 변호인은 “대리운전기사 A씨와 합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는 50대 대리기사 A씨와 동승한 차주 B씨가 있었다. 손승원 측은 B씨와는 합의한 상태다.

3월 재판에서 손승원의 변호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또 운동선수인 피해자 또한 일상생활을 이어갔지만 선수생활에 지장이 있나 싶어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상이 없어 선수생활 역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 측의 항소 사실만 확인한 채 공판 기일을 7월 12일로 언급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18년 12월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고,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드러나기도 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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