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 판매화면에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뒤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는 카카오메이커스 상품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비자 주문을 받고 나서 생산을 시작하는 상품이더라도 소비자가 사업자의 견본품을 보고 주문을 하는 상품이라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