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맥도날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예비 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5억4400만 원의 가맹금을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또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