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내의 맛’ 자막 논란→‘방심위’ 민원제기 “심의 안건 검토”

입력 2019-06-26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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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내의 맛’ 자막 논란→‘방심위’ 민원제기 “심의 안건 검토”

TV CHOSUN ‘아내의 맛’ 자막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됐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전날(25일) 방송된 ‘아내의 맛’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 내용은 ‘아내의 맛’ 제작진이 사용한 자막에 관한 것이다.

앞서 25일 방송된 ‘아내의 맛’에서는 고향 전남 진도를 찾아 가족을 만나는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모습이 담겼다. 여기서 문제는 제작진이 사용한 자막이다. 민어를 손질하던 송가인 아버지를 ‘전라**’이라고 표현한 것.

해당 용어는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베’에서 주로 사용된다. 전라도 사람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다. 이에 따라 방송 직후 해당 자막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쏟아진다. 특히 일베 관련 용어나 이미지 사용으로 이미 여러 프로그램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만큼 이번에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이번 ‘아내의 맛’ 자막 논란 역시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건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방심위’ 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민원이 접수된 상태지만, 심의 안건 상정 여부는 추후 검토해 봐야 한다. 추가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방송으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안건 상정은 추후 검토 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아내의 맛’ 자막 사고는 방심위 심의 대상 여부로 번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작진은 ‘일베’ 용어를 몰랐다는 핑계를 대면서 사과했다.

‘아내의 맛’ 제작진은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5일 방송된 ‘아내의 맛’에 ‘일베’(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용어인 ‘전라**’이란 자막이 사용했다. 제작진은 이 용어가 ‘일베’ 사이트에서 시용하는 용어로 인지하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 앞으로 더 신중하고 주의 깊게 방송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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