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관계 인정하나 합의한 것…준강간 혐의 부인

입력 2019-06-2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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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측 법률 대리인이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로써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법정에서는 제29 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의 심리로 가수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한 이른바 ‘승리 단톡방’ 멤버들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각 법률 대리인이 자신의 피고인을 위해 증거를 채택하고 부인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정준영의 법률 대리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항거 불능이나 의식 불명도 아니엇다.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준강간을 계획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 됐으며 최종훈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레법 위반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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