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측 “전속계약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 없다” [전문]

입력 2019-06-28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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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사진제공|글러브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박효신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8일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박효신은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효신과 전속 계약을 논의 중이던 A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가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은 2014년 A와 전속 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약 2년 동안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4억원 대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그러나 A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하 글러브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글러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아티스트가 예정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드림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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