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태국 멸종 위기종인 ‘대왕 조개’ 취식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채취한 배우 이열음이 태국 당국으로부터 고발 당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열음은 대왕조개를 3개를 발견해 채취했다. 이열음은 “내가 잡았다”라며 기뻐했고 예고편에서는 그가 잡은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대왕조개가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태국 국립공원 측은 해당 장면을 문제삼으며 현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요청했다. 출연진이 취식한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멸종위기종으로 이를 채취할 경우, 태국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5년 징역형 또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글의 법칙’ 방송 후 태국 현지 언론은 “태국 핫차오마이국립공원 측이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불법채취하고 이를 접시로 사용하는 장면을 경찰에 제출했다. 4일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출연진을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당초 “태국 현지에서 공기관의 허가를 받았다. 가이드라인에서 촬영을 진행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분을 샀다. 이후 SBS 관계자는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타이 피비에스(PBS) 등 태국 현지 매체는 7일(현지시각)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문에는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정글의 법칙’ 연출을 맡고 있는 조용재 PD의 이름과 서명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책임은 채취자인 이열음이 지게 될 수도 있다. 국립공원 측은 AFP통신을 통해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법을 직접 위반해 조개 잡은 여배우(이열음)”라며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열음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이에 이열음 소속사인 열음엔터테인먼트는 “SBS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태국 현지 대사관 등에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열음은 대왕조개를 3개를 발견해 채취했다. 이열음은 “내가 잡았다”라며 기뻐했고 예고편에서는 그가 잡은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대왕조개가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태국 국립공원 측은 해당 장면을 문제삼으며 현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요청했다. 출연진이 취식한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멸종위기종으로 이를 채취할 경우, 태국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5년 징역형 또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글의 법칙’ 방송 후 태국 현지 언론은 “태국 핫차오마이국립공원 측이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불법채취하고 이를 접시로 사용하는 장면을 경찰에 제출했다. 4일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출연진을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당초 “태국 현지에서 공기관의 허가를 받았다. 가이드라인에서 촬영을 진행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분을 샀다. 이후 SBS 관계자는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타이 피비에스(PBS) 등 태국 현지 매체는 7일(현지시각)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문에는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정글의 법칙’ 연출을 맡고 있는 조용재 PD의 이름과 서명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책임은 채취자인 이열음이 지게 될 수도 있다. 국립공원 측은 AFP통신을 통해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법을 직접 위반해 조개 잡은 여배우(이열음)”라며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열음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이에 이열음 소속사인 열음엔터테인먼트는 “SBS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태국 현지 대사관 등에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