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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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 이상 출전’이라는 계약을 어기고 벤치만 지킨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를 책임진 주최사(더 페스타)는 물론이고 유벤투스 구단과 한국프로축구연맹, 그리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다.

뿔난 관중들은 비난에 그치지 않고 주최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호날두의 출전을 믿고 티켓을 구매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경기의 전체 입장료가 60억 원 정도로 추산돼 소송 금액은 상당할 전망이다. 현재 몇몇 법무법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소송단을 모집 중이다.

법률사무소 명안은 29일 오후 2200여건의 댓글(참가신청)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유형빈 변호사는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한 명이 몇 장의 티켓을 구매했기 때문에 실제 관중 수는 훨씬 많다. 앞으로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더 페스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 쪽에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이 나온다면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다”면서도 “터무니없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에 갈 경우 8월말 또는 9월초에 소송장을 접수한다.

쟁점은 호날두의 출전 여부가 티켓 구매 계약에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있느냐다. 유 변호사는 “손해배상소송에는 2가지 경우가 있다. 불법 행위와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것인데, 이번 건은 채무 불이행이다”면서 “관중들이 티켓을 구매한 것도 계약의 일종인데, 호날두의 출전이 계약의 주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관중들은 호날두가 45분간 출전한다는 것을 믿고 티켓을 구매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주최 측은 호날두의 출전을 홍보해왔다. 결국 호날두가 경기에 나오지 않은 건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다”고 덧붙였다.

물론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내의 한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너무 많은 것을 증명해야한다. 상식적으로는 호날두를 보러갔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법률적으로 증명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조언했다.

주최 측에서는 티켓에 호날두 출전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분명히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주최 측에서 호날두를 전면에 내세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주최 측에서는 호날두 출전은 계약서에 명시됐지만 벤치만 지킬 줄은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유 변호사는 “과실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주최 측이라면 호날두가 출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장치를 미리 마련했어한다”고 꼬집었다.

유 변호사는 무리한 일정도 언급했다. 그는 “26일 하루에 이벤트가 모두 진행되도록 계약한 것도 주최 측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즉, 무리한 일정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실로 보는 것이다.

과연 ‘호날두 노쇼’ 사태가 소송으로 이어질 지, 또 소송으로 간다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