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정종선 회장.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19/08/12/96938782.1.jpg)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정종선 회장.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고등연맹회장으로서 언남고를 포함한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 전 임시 조치로 정종선 회장의 고등연맹 회장직에 대한 직무정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직간접적인 접촉 및 접촉시도 행위를 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원회는 직무정지에 대한 근거로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을 들었다. “제11조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있기 전이라도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정지, 격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원회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사실들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징계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언남고 축구부 운영비 10억 원가량을 횡령했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진 정 회장은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이원을 통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