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로버트 할리. 동아닷컴DB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잘못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