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2천억벌금, 아동 개인정보 수집 문제 조치 예정

입력 2019-09-05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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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2천억벌금, 아동 개인정보 수집 문제 조치 예정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2천억 원 벌금을 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현지시간) 유튜브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책임을 물어 1억7천만 달러(한화 약 2천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어린이를 겨냥한 채널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마련된 후 부과된 최대치 벌금이다.

벌금 부과는 FTC 및 뉴욕 검찰청이 결정한 것으로, 구글과 유튜브는 벌금 중 1억3천600만 달러(원화 약 1천640억 원)은 FTC에, 나머지 3천400만 달러(한화 약 410억 원)는 검찰에 내야 한다.


유튜브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고, 부모들에게 13세 미만 자녀들은 별도의 앱인 '유튜브 키즈'를 이용하도록 할 것을 권유했다. 일단, 4개월 후부터는 어린이용 콘텐츠를 보는 시청자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실제 연령과 관계 없이 어린이의 정보라고 간주하고 데이터 수집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 콘텐츠에 대해서는 개인화된 맞춤 광고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이런 동영상에 대한 댓글 달기나 공지 기능도 없앤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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