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양현석·승리, 기소의견 송치 “환치기 정황 포착NO”

입력 2019-10-31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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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양현석·승리, 기소의견 송치 “환치기 정황 포착NO”

경찰이 내일(11월 1일) 해외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가수 출신 승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양현석 전 대표와 승리 외에도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인원은 모두 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인이나 공인은 아니고 양 전 대표의 지인들"이라고 관련자들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벌인 도박 액수를 양 전 대표의 경우 수억 원대, 승리의 경우 양 전 대표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매년 1~2차례 해외를 나갈 때 라스베이거스에 들려 도박을 했다. 공소시효 기간인 5년 동안 이들이 벌인 도박 횟수는 모두 10차례 미만이며, 경찰은 공소시효가 5년인 만큼 5년 전 상습도박에 대해선 들여다보지 않았다.


또 경찰은 이들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했지만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위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양 전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회사 회계자료와 재무 담당자 조사를 통해 살펴봤지만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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