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끼, 물품 대금 미납 피소→법적대응 반박

입력 2019-11-16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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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끼, 물품 대금 미납 피소→법적대응 반박

래퍼 도끼가 물품 대금 미납으로 피소된 가운데 변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법적 대응 입장을 전했다.

지난 15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도끼(본명 이준경)가 물품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고 현재 도끼가 갚아야 할 주얼리(보석+시계) 미수금은 약 4000만 원 정도다.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는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레코즈(사내이사 신동갑, 이준경)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총 2억 4700만 원(20만 6000달러)며 이는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전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하는 돈이다. 도끼는 대금 납입을 미룰 때마다 A사에 '미국 수입이 0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도끼는 2018년 11월 28일과 12월 7일 각각 2만 달러씩 4만 달러를 변제했지만 2019년 3월까지, 3개월 동안은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 이후 A사는 4월에 5232만 원(4만 3,600달러)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도끼는 자신의 통장 잔액 '6원'을 공개하며 '나는 뮤지션이다. 그룹 빅뱅이 직접 이런 것을 처리하느냐? 모든 세무는 회사가 하는 것'이라고 변제 의지가 없음을 피력했다. 이후 5월 28일, 한국과 미국 계좌에서 각각 4만 1800달러(약 1억 원)를 보냈고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관련해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 측은 "도끼는 2018년 9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쥬얼리 업체인 A사에서 USD 206,000 에 상당하는 귀금속을 외상 구매했다"며 "A사는 총 금액 USD 206,000 중 USD 171,300을 변제하고 USD 34,700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음을 알린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 지시했다"고 변제하지 않은 이유를 언급했다.

또 "미국 도끼 법률 대리인 측은 2019년 10월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가 정확한 채무액(구체적인 영수증)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했으나 A사 측은 일절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소속사에 따르면, 도끼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건강문제로 인해 2018년 11월 부로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했고 동시에 (주)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 및 모든 지분을 정리 후 미국으로 건너갔다. 도끼의 회사 내 직책 및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본 건은 도끼 개인적 사안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소속사는 "뮤지션의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하여 소송당한 날짜로부터 오늘까지도 A사의 한국 법률 대리인과 조정을 위한 절차를 원만히 밟고 있었다. 하지만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 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린다"고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도끼는 국세청이 사치 생활자 및 고소득자 122명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서도 대상자에 올라 조사를 받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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