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구하라 비보’ 최종범 항소심에 영향?…법조계 “‘공소권 없음’ 아냐”

입력 2019-11-24 2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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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 동아닷컴DB

[DA:이슈] ‘구하라 비보’ 최종범 항소심 영향 주나…법조계 “‘공소권 없음’ 아냐”

가수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전(前) 남자친구 최종범과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故 구하라는 24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구하라의 공식입장을 발표한 에잇디 크리에이티브 측은 “구하라 님 유족 외 지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이 큽니다”라며 추측성 보도 및 루머 유포 등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구하라는 생전 활발한 일본 활동과 더불어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함께 몸싸움을 벌인 뒤 쌍방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최종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았고 구하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종범의 공소사실 중에서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종범의 혐의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에 대해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와 최종범이 실제로 이를 유출하거나 제보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구하라는 법무법인을 통해 1심의 양형 부당을 호소했다. 당시 입장에서 구하라 측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현재 해당 사건이 구하라의 비보 이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의 사망으로 인해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진 상황.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동아닷컴에 “우선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은 안타깝다”고 먼저 애도를 표했다. 이후 그는 “구하라 씨에게 벌어진 비극과는 별개로 최종범 씨의 사건, 항소심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 피고인 최종범이 저지른 범죄 발생 당시의 일을 다루게 되는 만큼 구하라 씨의 사망과 무관하게 진행될 절차”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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