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시와 분쟁’ 손흥민 측 “계약서 존재하지 않는다”

입력 2019-11-25 1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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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계약서 문제로 최근 에이전시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손흥민(27·토트넘)이 “애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는 25일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에서 ‘계약서가 존재한다. 앤유엔터테인먼트와 법인 매각에 관한 사항은 손웅정 감독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손 선수 측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으며 이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고 밝혔다.

10년간 손흥민의 에이전시로 임한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선수 측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22일 법무법인을 통해 “해지 사유가 없어 손흥민 선수와의 독점 에이전트 계약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손흥민과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한다. 법인 매각도 손웅정 씨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항변했다.

손흥민 측에 따르면, 스포츠유나이티드의 장 모 대표는 손흥민 측에 알리지 않고 드라마제작사인 앤유엔터테인먼트에 회사를 매도하는 계약을 추진했고, 앤유엔터테인먼트는 손흥민을 내세워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손흥민 측은 “손흥민 선수는 현재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를 치르고 있고, 최근 소속팀 신임 감독님께서 부임한 상황에서 오로지 축구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선제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수 및 선수 가족들에게 음해를 한다거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선수 본인이 경기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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