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1일부터 의료급여 적용

입력 2020-01-01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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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연속혈당측정기의 소모성재료인 센서는 급여화 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당뇨병관리기기인 송신기, 수신기까지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 있다. 인슐린자동주입기도 소모성재료인 주사기, 주입세트에 이어 당뇨병관리기기인 본체까지 의료급여 가능하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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