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를 개설하고 2일부터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다. 또한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교환·환불 중재제도(일명 레몬법)를 도입했으며, 신차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 교환·환불토록 하고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