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뀔 2020시즌 K리그, 동남아 쿼터부터 경고누적 방식 교체까지

입력 2020-01-03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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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2020시즌 K리그에 새로운 제도가 정착된다.

가장 큰 변화는 동남아시아(ASEAN·아세안) 쿼터의 신설이다. 기존에는 국적을 불문한 3명과 아시아쿼터(아시아축구연맹 회원국 소속) 1명까지 출전할 수 있었으나 동남아 쿼터가 추가되면서 K리그 각 구단들은 최대 5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다.

동남아 쿼터에 해당되는 국가로는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필리핀·라오스·캄보디아·브루나이·라오스 등 10개국이다.

K리그2 아산 구단의 시민구단 전환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까지 경찰복무 선수와 일반 선수들을 함께 선발해 리그에 참여한 아산은 새 시즌 완전한 시민구단으로 리그에 참가하기로 했다. 시민구단 전환에 따른 선수지원 대책으로 K리그1·2 21개 구단들이 보호선수로 지정하는 자원 이외의 선수들을 무상임대 또는 이적료 감면 형태로 팀당 한 명, 총 5명 한도로 영입이 가능하다. 보호선수로는 K리그1이 20명, K리그2는 16명이다.

경고누적에 따른 출전정지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3회 경고 시 한 경기 출전정지가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최초 5회 누적 시 한 경기 출전정지가 이뤄지고, 그 다음에는 3회, 이후에는 2회 경고 누적마다 한 경기씩 나서지 못하게 된다. 다만 10회 이상 옐로카드가 쌓이면 출전정지는 물론,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K리그 유일의 군 팀인 상주 상무도 ‘22세 이하(U-22) 선수 의무 출전’ 규정이 적용된다. 상주도 타 구단들처럼 U-22 선수를 최소 두 명 이상 경기엔트리(18명)에 포함시킨 뒤 한 명은 반드시 출전해야 교체카드 세 장을 전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해외 클럽으로부터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가 계약만료 후 K리그 타 구단에 입단할 경우, 이적료가 발생하도록 한 규정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올 시즌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유효한 선수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고 올해부터 신규 계약을 맺을 선수들은 ‘이적료 폐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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