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관련 7개 혐의 적시”…검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1-10 09:2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승리 관련 7개 혐의 적시”…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가수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여성 3명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이 적시돼 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3일 열린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