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①] ‘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1-14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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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30)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혐의 및 관련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 정도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횡령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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