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입력 2020-01-13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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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버닝썬’ 스캔들 주인공 승리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한 영장심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승리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고개만 짧게 숙인 후 법정으로 향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30분가량에 걸쳐 진행됐다. 1시 5분경 법원을 빠져나온 승리는 곧바로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으로 향했다.

현재 성매매 알선, 업체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는 지난해 5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승리의 추가 혐의를 확인, 7가지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 다시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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