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입력 2020-01-14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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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가수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또 구속을 면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짐사)를 열고 같은 날 밤 9시45분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와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와 증거수집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승리는 두 번째 구속도 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승리의 버닝썬 사태는 2019년 정치, 사회, 연예계를 뒤흔들었다. '버닝썬 게이트(부정행위나 비리 혹은 추문)’는 승리가 이사직에 있던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서 비롯됐다. 이후 경찰과의 유착, 마약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승리는 지난 2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의혹을 부인했다.

사건은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2015년 12월 승리가 클럽 아레나의 직원 등과 나눈 대화 내용으로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는 계기가 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건으로 승리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알선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승리는 횡령·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송치된지 두 달 만인 8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이번에는 자신이 몸담았던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과 같은 혐의로. 승리는 당시 조사에서 혐의 일부만 시인했지만 양현석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여성 3명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 총 7가지 혐의가 적시돼 있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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